[재경일보 김진규 기자] =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거짓 또는 과장으로 광고한 12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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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가맹본부는 이디야커피, 할리스커피, 더카페, 다빈치커피, 커피마마, 커피베이, 주커피, 커피니, 버즈커피, 라떼킹, 모노레일에스프레소, 라떼야커피(이상 가맹점수 많은 순서)다.

이디야커피는 객관적 근거 없이 순이익이 매출액의 35%를 차지한다고 광고하고 국내 매장 수가 커피전문점 가운데 1위라고 알렸다. 실제 법 위반 기간(2010∼2012년) 매장 수는 업계 2∼3위였다.

커피마마는 객관적 근거 없이 창업비용이 업계 최저라고 광고했다.

다빈치커피는 2008∼2013년 폐점률이 5.1∼13.7%인데도 폐점률이 ‘0'에 가깝다고 창업희망자를 속였다.

더카페는 유럽의 커피협회인 SCAE가 인증하는 바리스타 전문 교육 과정을 운용한다고 기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가맹점 정보를 부풀려 창업 희망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가맹본부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들은 불공정행위를 저질러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