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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복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위원들이 엄정한 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서 "운항정지 처분에 대해선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14일 대한항공은 입장자료를 내고 “이번 행정처분은 법에서 정한 최대한의 감경 폭을 적용한 것으로 '아시아나항공 봐주기'의 일환이라 납득할 수 없다"면서 "현행법 자체가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이 반영된 '아시아나 법'"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이어 "과거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처벌했지만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벌의 흉내만 낸 것은 법 적용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운항정지 처분을 결정하고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에 대한 운항정지 기간(90일)을 50% 감경해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승무원의 구조활동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점을 주된 감경 사유로 꼽았으며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상태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아시아나항공은 승객 불편과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처분해달라고 호소해왔다.
아시아나항공은 입장자료에서 “운항정지 같은 징벌적 제재는 안전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항공 전문가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았다" 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의 이번 운항정지 처분은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결정"이라면서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는 법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