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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행정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일어난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 지난 14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