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짜리 주화를 녹여 구리성분을 추출, 동괴를 만들어 판매하는 방법으로 1년간 약 20억원의 불법수익을 챙긴 주물기술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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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경찰서는 한국은행법 위반 혐의로 주물기술자 노모(56)씨와 김모(53·여)씨를 구속하고 동전수집업자 김모(46)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노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1년 동안 양주시와 포천시 주물공장 4곳에서 10원짜리 주화를 녹여 만든 동괴 37만7천528kg을 금속업체 등에 팔아 모두 19억7천651만여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구형 10원짜리 동전을 녹여서 동괴로 만들어 판매할 경우 구입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했다.

노씨 등은 동전수집업자 10명이 전국 각지 금융기관에서 수집한 10원짜리 7억1천693만6천500원 어치를 구입해 범행에 이용했다.

동전 1개당 5∼8원을 웃돈을 주고 구매, 즉 10원짜리 하나를 15∼18원을 주고 샀다. 액면가 7억여원어치 동전들을 10억여원을 주고 산 셈이다.

이렇게 사들인 동전들을 모두 4회에 걸쳐 녹여 37만7천528kg의 동괴로 만들어냈다.

금속업체와는 동괴 kg당 5천300원에서 5천400원 사이에 거래했다.

동전의 35%를 차지하는 아연 성분도 아연괴로 만들어 따로 팔았다.

불법수익 20억여원 가운데 원가를 제외한 부당이익금이 10억원이 훨씬 넘는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7월 포천시에서 주물기술자 김씨가 동전을 녹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발각됐다.

당시 김씨는 공범 노씨에게 감시 카메라 등을 뜯어내 증거를 없애도록 하고 종업원들에게도 '오늘 처음 작업을 하다가 잡혔다'고 얘기하게끔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동전수집업자들이 전국 금융기관에서 '집을 짓는데 장식용으로 필요하다'는 식으로 구형 10원짜리 동전을 대량으로 수집한 사실에 주목해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한편, 현행 한국은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녹여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형 10원짜리 동전은 지름 22.86㎜, 무게 4.06g으로 구리(65%)와 아연(35%)의 합금으로 제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