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진규 기자] = 감자스낵 '허니버터칩' 끼워팔기, 이른바 '인질' 마케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가능성이 거론되자, 해당 식품업체가 "소매점 차원의 마케팅일 뿐 제조사와 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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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해태제과가 허니버터칩 부당 마케팅 의혹을 받고 있다'는 국회의원의 사전 질의에 "비인기상품과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끼워팔기'가 될 수 있는만큼, 해태제과의 거래행위를 정확히 파악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인기 많은 허니버터칩이 비싼 초콜릿이나 다른 과자들과 묶여 팔리는데, 이 상황이 불공정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끼워팔기'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어긴 것인지 조사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허니버터칩이 권장가격 이상으로 팔리고 있다'는 의원 지적에 대해서도 정 내정자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성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내정자가 지난달 18일 공정위원장에 내정된 이후 공정위 업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의견을 공식적으로 피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언급에 대해 제조사인 해태제과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직접 비정상적 '끼워팔기'나 '가격'에 간여한 일이 전혀 없다는 게 해태측 주장의 요점이다.

해태 관계자는 "허니버터칩 끼워팔기는 편의점이나 마트 등 소매점들이 자체적으로 벌이는 마케팅 전략"이라며 "해태 영업사원들은 소매점에 물건만 공급하는만큼 이 부분에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가격에 대해서도 "다른 과자류와 달리 스낵에는 권장가격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오프라인 매장에서 보통 허니버터칩 작은 봉지가 1500원, 큰 봉지가 3000원 정도에 팔리는데, 아마도 '고가 논란'이 나오는 것은 일부 온라인 쇼핑 사이트나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이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되기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종의 '암거래' 가격에도 역시 제조사로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없다고 해태측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