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카드 뒷면에 본인 서명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분실돼 부정사용될 경우 소유주가 50% 안팎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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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분실·도난시 법률관계 및 대처방법’ 자료를 통해 신용카드 분실시 회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미서명, 카드 대여·양도, 비밀번호 관리 소홀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통상 신용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이후 사용된 카드대금에 대해선 카드회사가 책임을 지지만 고의 부정사용이나 카드 미서명, 관리 소홀, 대여·양도,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지연 등은 회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미서명된 카드에 대한 부정사용은 회원의 책임이 최대 50% 안팎까지 갈 수 있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카드 사용자가 면책되려면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하고 결제 시에도 동일한 서명을 사용해야 한다.  

카드 가맹점 역시 5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또 신용카드 양도·대여 시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배우자나 가족 간이라도 신용카드를 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다만 필요시에는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옳다.  

비밀번호 누설로 타인이 현금서비스를 받았을 때 그 누설에 과실이 없다는 증명 책임은 회원이 져야 한다. 즉 비밀번호는 자신만이 알 수 있게 설정하고 유출에 주의해야 한다.

또 카드 도난·분실 시에는 즉시 카드회사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