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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 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 이같이 의결했다.
이통 3사는 이용자 차별을 금지하는 단통법이 10월1일 시행된 지 채 한달도 되지 않은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신규 출시된 아이폰6 등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이통 3사 및 각사 영업 담당 임원을 처음으로 형사 고발키로 의결한 뒤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통 3사에 대해 각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 관련 매출액의 4%까지 매길 수 있지만 이번에는 위반 행위로 인한 매출을 산정하기 어려워 과징금을 정액으로 기준금액 최고한도까지 부과했다.
이에 대해 이통 3사는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발한 사업자 여부를 가려 처벌 경중도 달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방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대란을 촉발시킨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KT는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 등 과도한 마케팅으로 사태가 촉발됐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질책이 이어지자 “이번 대란은 일부 유통점 결정으로 이뤄진 것” 이라며 물러섰다.
또 방통위는 단통법을 위반한 22개 대리점·판매점에 대해 각각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처음으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위반 건수가 한건인 3개 유통점은 100만원, 두건 이상인 나머지 19개에는 50%를 가중해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일선 유통·판매점에 대한 과태료는 첫 위반시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되며, 50%의 가중액이 더해질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러 판매점을 거느린 대리점들에 대해 일반 판매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 위원장은 "여러 판매점들이 연결돼 있는 대규모 유통망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정책을 펴나가는 데 중요하다"며 사무국에 이에대한 파악을 지시했다.
또 그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약하지 않는 선에서 과징금 산정 기준을 재검토하고 판매장려금 수준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시장 감시단 운영과 중고단말기 선보상 프로그램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경찰청 등 다른 부처와 협의해 9명으로 구성된 불법보조금 합동점검단을 내년초 신설해 불법 지원금 관련 내용을 전담조사하게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