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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관세청은 담배 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수출을 위장한 국산 면세담배의 불법유출을 막고자 수출신고시 심사와 선적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면세점, 기내 판매장 관리도 강화된다. 담배 과다 구매자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현재 내국인의 담배 구매시 면세한도 기준은 1인당 담배 1보루다.
주한미군용 면세담배의 시중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검·경찰 등 수사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인다.
동남아 등에서 생산된 값싼 담배의 밀수입 가능성에 대비해 환적화물에 대한 검사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관세청은 국산 면세담배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생산·유통 단계에서 국내제조 담배가 불법 유출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의 지방세 관리시스템과 관세청의 수출입 관리시스템을 연계해 담배의 생산부터 유통·수출·적재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담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안행부·지방자치단체·관세청이 생산·유통·수출적재 등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재고조사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면세점협회 등 유관단체와 민관 정보교류 협의회를 통해 사전 계도 활동도 펼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