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어 "법령 위반이 있으면 조치할 것"이라면서 "법에 저촉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면 항공사에 주의를 준다든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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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서비스를 잘하게 하려고 경각심을 주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적절치 않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회사에서는 부사장이지만 기내에서는 승객으로 탔으니 승객으로 대우받고 행동했어야 한다"면서 "한국에 돌아와서 교육을 강화한다든가 조치하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큰딸인 조 부사장은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 승무원이 매뉴얼대로 서비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책임자인 사무장을 내리게 해 월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항공법에는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장이 승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는 '승객은 안전한 운항을 위해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같은 법에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僞計)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도 있다.
국토부는 이날 대한항공 측에 감독관 4∼5명을 보내 관계자 인터뷰 등의 사실조사를 시작했다.
국토부의 다른 관계자는 "조사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조현아 부사장도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륙 전 조 부사장의 지시로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린 기장의 조치가 운항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 항공사 기장은 "기장이 스스로 판단해 관제탑의 허가를 받고 돌아가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