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8일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에 지시에 따른 항공기 램프리턴 논란과 관련해 "조 부사장의 '분노의 땅콩리턴' 논란에 대해 엄정한 사건조사와 사법처리를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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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 "국토부는 지난 5일 뉴욕발 대한항공 항공편이 조 부사장에 의해 강제로 램프리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지만, 램프리턴은 항공기 결함 등의 안전 요인과 잘못 탑승한 승객 등에 대한 조치로만 이행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운항 중에 지위를 이용해 운항에 위협을 가하는 것은 항공보안법상 중범죄로 취급된다"며 "기장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탑승자들의 항공 보안을 위협한 것이기 때문에 조 부사장의 강제 리턴 명령이 있었다면 기장의 입장에서 납치범의 총칼보다 더 위협적인 것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부사장이 기내서비스의 문제를 인지했더라도 '봉지 땅콩'이 항공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요소가 아닌 것이 자명한데도 승객으로 처신하지 않고 항공보안체계 자체를 위계로 짓눌렀다"며 "항공보안법 적용을 적극 검토해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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