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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땅콩 회항’ 사건을 계기로 특별안전진단팀을 꾸려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 대한항공의 조직문화가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조치할 방침이다.
16일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면서 이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항공법 제23조에 따르면 ‘승객은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나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동안의 조사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의 적용 여부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검찰은 17일 조 전 부사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또 당시 운항규정 위반 등이 있었다는 판단하에 대한항공도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으로 행정처분한다.
국토부는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상 운항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토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것, 조 전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의 허위진술 역시 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국토부는 이같은 위반사항에 관해 법률자문 등을 거쳐 이른 시일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의 대한항공 행정처분 등 이번 방침에 대해 국토부의 이번 사건 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뒷북 행정으로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