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세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과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올리기로 했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은 건별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은 탈세제보 포상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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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세기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국세조정법, 관세법의 주요 개정·신설 시행령이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인상 = 법인·복식부기 의무자의 차명 계좌를 신고한 경우 건별로 50만원이 지급됐던 신고포상금이 건별 100만원으로 오른다.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상향 = 종전에 2천만∼2억원(징수규모) 15%(지급률), 2억∼5억원 10%, 5억원 이상 5%였던 징수금액 규모별 지급률이 5천만∼5억원 15%, 5억∼20억원 10%, 20억원 이상 5%로 상향 조정된다.

▲납기기한 연장 사유 추가 =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 등이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도 기한 연장 사유에 추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시 명단공개 기간 신설 =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으로 명단을 공개하는 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 신설된 시행령이다.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 고액체납자 명단, 정보 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국세정보공개심의원회의 위원장을 국세청 차장에서 민간위원으로 바꾸고 위원회 민간위원을 6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내부위원은 4명에서 8명으로 확대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 농협 등의 단위조합에 대한 인지세 현금납부제도 간소화 =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회원조합 및 금고가 작성하는 통장에 대한 인지세를 농협 등 중앙회에서 일괄해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지역조합 등 소규모 금융기관의 인지세 납부 편의를 위한 것이다. 종전에는 각 조합·금고에서 현금 납부했다.'

◇ 교육세법 시행령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공사로부터 인수한 채권 등의 교육세 과세 제외 = 산업은행이 인수한 정책금융공사의 대출채권 및 중소기업 지원 목적의 간접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등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인상 = 법률상 과태료 부과한도의 2배 인상에 따라 과태료가 미신고 금액의 10% 이하에서 20% 이하로 늘어난다.

▲국제거래명세서 미제출시 과태료 기준 신설 =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납세의무자에게 과태료 1천만원이 부과된다.'

◇ 관세법 시행령
▲신용·직불카드 관세 납부한도액 폐지 = 신용카드·직불카드의 관세 납부 한도액이 폐지된다. 종전에는 1천만원이었다.

▲ 관세 가산세 산정기준 적용이자율 변경 = 관세 가산세 산정에 기준이 되는 적용 이자율이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이자율 등을 감안해 1일 0.03%로 변경된다. 종전에는 금융기관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감안해 1일 0.01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