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가 투자자의 유가증권이나 중요 물품 등을 보관해주는 보호예수, 부동산·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금전신탁, 부동산 신탁업 중 관리·처분·분양관리 신탁, 부동산·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보험계리용역, 퇴직급여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 등이 과세 대상이 되고 이들 용역 수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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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사전승계 증여세 특례요건과 관련해 수증자의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특례가 허용돼 사위가 가업에 종사해도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음은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이다.
▲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 기준율 및 과세 대상 = 기업 당기소득에서 투자, 임금 증가액, 배당액을 뺀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투자포함 방식의 기준율은 80%로, 당기소득에서 임금 증가액, 배당액을 뺀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투자제외 방식의 기준율은 30%로 정해졌다.
과세되지 않는 투자의 범위는 사업용 유·무형 고정자산이다. 유형 고정자산은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 업무용 건물 신·증축 건설비, 토지다. 토지는 업무용 건물 신·증축 부지에 한정한다. 일반토지·기존 건물·중고품은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제한적이고 신규 설비 투자 구축 가능성이 있어 제외됐다. 업무용 건물과 업무용의 판정 기준은 내년 2월 발표될 시행규칙에서 규정된다.
해외투자와 지분취득은 투자범위에서 제외됐다.
배당의 범위는 현금배당(중간·결산배당) 및 자사주 매입(소각)이다. 임금 증가액은 임원, 고액연봉자(연봉 1억2천만원 이상), 최대주주의 친족 등을 제외한 직원의 전년 대비 근로소득 증가액으로 규정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상시근로자 범위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임원(미등기 임원 포함), 고액연봉자(연봉 1억2천만원 이상), 최대 주주와 친족관계인 근로자 등은 제외된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상시근로자의 당해연도 평균 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보다 크고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해 같거나 많으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해준다.
▲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배당 = 세금을 감면해주는 고배당 기업의 요건으로 '배당성향·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20% 이상+총배당금액 증가율 10% 이상 기업' 또는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50% 이상+총배당금액 증가율이 30% 이상 기업'으로 잡았다. 신규상장기업과 무배당기업은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 130% 이상인 경우 적용한다.
▲종교인 소득과세 1년 시행 유예 = 현재 종교인 소득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돼 있으나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다. 정부는 종교인 소득세를 신설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의무 삭제 및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 장내파생상품 중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해외 파생상품거래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을 장기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20%로 인상할 계획이다.
▲가업 사전승계 증여세 특례요건 합리화 = 수증자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10년에서 7년까지 단축한다.
수증자의 배우자가 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허용하고 주식 처분금지 예외 사유에 상장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감소가 추가된다.
▲금융·보험업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확대 = 금융·보험 용역 중 예·적금이나 자금 대출 등 '본질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에 대해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호예수, 투자자문업, 보험·연금 계리용역, 부동산·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금전신탁업·투자일임업, 부동산 신탁업 중 관리·처분·분양관리 식탁이 과세 전환 대상이다.
▲ 해외 오픈마켓 구매 앱 과세 절차 신설 = 스마트폰과 PC 등 전자기기로 구동되는 앱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내국인이 해외 오픈마켓에서 앱을 구입하게 되면 해당 가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게 되는 셈이다. 개발자나 개발사는 직접 국세정보통신망에 등록신청 및 신고 절차를 밟고 용역제공 완료 시와 대금결제 완료 시 중 빠른 시기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