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기관 간 약정을 29일 체결한다고 국방부가 26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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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차관, 니시 마사노리(西正典)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이 29일 서명할
예정인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미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이 미국에 정보를 주면 미국이 우리의 승인을 거쳐 일본에 주고, 반대로 일본이 미국에
정보를 주면 일본의 승인을 거쳐 한국에도 주는 방식"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직접 군사정보를 주고받는 구조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보공유 약정을 통해 공유되는 정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로 한정된다"며 "당사자가 승인하지 않는 한 어떤 정보도 공유할 수 없다는 내용이 약정에 담긴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이미 체결된 '한미 군사비밀보호 협정'(1987년)과 '미일 군사비밀보호 협정'(2007년)을 근거로 3국이 군사비밀을 공유하는 방법과 절차를 최초로 마련한 것이다.
3국 정보공유 약정은 지난 2012년에 추진되다가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정보보호협정)의 대안으로 올해 초부터 미국 주도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은 지난 5월 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3국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미일 정보공유 MOU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 문제를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워킹그룹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후 3국은 8월부터 본격적인 실무 논의에 착수해 최근 연내 약정 체결에 합의했다. 3국의 국방차관은 별도의 서명식 없이 오는 29일 자국에서 관련 문서에 서명하게 된다.
이 문서는 서명과 동시에 국제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며, 국회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2012년 6월 29일 체결 예정 당일 '밀실추진' 논란 속에 무산된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국가 간 협정인 데 비해
이번에 체결되는 약정은 한미일 군 당국 간에 체결되는 문서이며, 한일 양국이 직접 군사정보를 교환하지 않고 미국을 통해 공유한다는
점에서 '형식'에 차이가 있다.
또 공유되는 군사정보의 범위도 포괄적인 정보공유가 가능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때와는 달리 이번엔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에 국한된다.
다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때는 공유 가능한 비밀의 수준이 'Ⅱ급 군사기밀' 이하였지만 이번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선 'Ⅰ급 군사기밀'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이번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은 북한의 도발의지를 사전에 억제하는 전략적 효과가 있다"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3국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더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다양한 정보수집 자산을 활용할 경우 북한에 대한 감시능력을 보완할 수 있다"며 "일본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한미 연합정보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이후 깊어진 역사인식 문제 등과 관련한 한일 갈등이 해결되지 못했고,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에 대한 국내 우려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한적인 정보공유라도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강화된다는 데 대해 국내 반대
여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또 북한 미사일 관련 한미일 정보공유의 활성화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미일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
간의 협력이 강화돼 3국간 'MD 협력'이 사실상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북한은 물론 중국 등의 반발을 사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