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진규 기자] = 29일 산업은행이 자금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차입금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인 ‘특별상환유예제도’ 시행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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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환유예제도는 2004년 11월 ‘중소기업 경영안정 특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지속 시행 중이다.

산업은행은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과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경제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신용등급 BB-이상 중소기업의 기일도래 운영 및 시설자금(사모사채 포함)이다.
단, B+ 및 B° 등급 중소기업이 기일도래액의 20% 상환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운영자금은 1년 이내로 기한을 연장하거나 대환 처리하는 방식이다. 시설자금은 총 대출기간 내에 거치기간을 연장(1년 이내)하거나 분할상환금의 상환스케줄을 조정해 지원한다.

산은 측은 “상환부담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가 기대된다” 며 “산은은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 수행을 통한 정책금융을 선도할 것” 이라고 말했다.

산은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올해 약 6조7000억원 중 4조1000억원을 유예했으며, 내년에는 7조3000억원 중 약 6조9000억원이 대상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