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23일 고용노동부가 보고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고용형태별 맞춤형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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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노동시장에서 높은 임시직 비중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차별, 그리고 기업규모에 따른 격차 등과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비정규직은 607만7000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32.4%를 차지한다.  
문제는 비정규직이 중소기업, 여성, 고령층에 집중돼 있다는 데 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비정규직의 88.2%가 100인 이하 기업에 집중돼 있다. 성별로는 여성 비정규직 비중이 53.5%로 남성을 웃돌며 60세 이상 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68.7%에 달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근로조건 격차를 줄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인적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는 의미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고용형태별로 근로조건 개선에 주안점을 뒀다.  

우선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2년까지만 일할 수 있다. 대상을 35세 이상으로 한 것은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을 우선 임시로 채용하는 관행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 현재 1년 이상 일해야만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3개월 이상만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고용부는 1년이 못돼 계약이 해지된 근로자 195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용기간이 연장된 뒤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면 퇴직금 외 연장 기간에 받은 임금의 10%에 달하는 이직수당도 받게 된다.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 횟수도 2년에 세 차례로 제한된다. 기업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초단기 계약을 남발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다만 일용계약이 흔한 건설일용직 등 단기계약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편의점 판매 종사원, 주유원 등 단순노무 종사자에 대해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현재는 사업주가 수습 기간에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를 덜 줘도 된다.

계약 기간이 남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되면 남은 계약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계약기간을 남기고 해고된 기간제 노동자가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내도,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남은 계약기간이 지나면 해고의 불법성을 다투는 게 의미가 없다며 위원회 등이 신청을 각하해 임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