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306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벌인 '2015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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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내년 노사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63.1%의 기업이 '더 불안해 질 것'이라고 답했다.
11.4%는 '훨씬 더 불안해질 것', 51.7%는 '다소 더 불안해 질 것'이라고 답해 63.1%가 된 것이다.
33.5%만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고 '더 안정될 것'이란 대답은 3.4%에 그쳤다.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23.5%가 '노사 현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라고 답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대법원은 작년 12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9월 현대자동차[005380] 사내 하청근로자를 불법 파견으로 규정해 재계에 후폭풍이 일었다.
대법원은 또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을 내년 초 선고할 전망이라 기업들의 관심이 쏠려 있다.
만약 휴일근로가 연장근로로 확정되면 휴일근로 할증률(50%)에 연장근로 할증률(50%)을 중복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경우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추가임금이 최소 7조5천909억원에 달한다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낸 바 있다.
기업들은 그밖에 노사관계 불안 요인으로 '임금체계 개편 관련 갈등'(21.4%), '노동관련 법·제도 개편'(18.4%)을 꼽았다.
노사관계 불안 분야로는 ‘협력업체·사내하도급'(31.9%), '공공 및 공무원'(21.4%), '금속'(17.3%) 순으로 대답했다.
기업들은 정부가 노사관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점을 둘 사항으로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25.0%), '근로시간 단축 부담 완화'(19.3%), '고용 경직성 해소'(17.6%), '규제 위주의 비정규직 정책 개선'(13.2%)을 요구했다.
특히 기업들이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에 무게를 둔 것은 직무·성과급제 도입, 임금피크제와 연동한 정년 60세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방증한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과반수(54.5%)의 기업들은 내년 3∼4월에 임·단협 교섭 요구가 있을 것으로 봤고, 임·단협 예상 소요 기간은 '3∼4개월'이란 응답이 42.7%를 차지했다.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갈등과 사내 하도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 등 다양한 교섭 이슈가 두드러져 교섭기간이 길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임·단협의 최대 이슈로는 '임금 인상'(38.5%)과 '통상임금 범위 확대'(19.5%), '복리후생제도 확충'(15.6%)이란 대답이 많았다.
경총은 "조사결과 내년 임·단협에서 상대적으로 임금교섭만 진행하는 기업이 다수이고,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관심사항인 임금, 복리후생 등 요구에 집중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