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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국회는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민영아파트에 대해서 상한제를 탄력 적용해 주택가격 상승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대상이 아닌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6개월의 주택 전매제한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며, 개정안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민간택지 내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 가운데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제도 시행 때까지 입주지 모집승인 신청을 늦추는 단지도 나올 전망이다.
국토부는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앞으로 첨단기술·최신자재 등을 사용해 주택 수요자의 다양한 기호에 맞는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주거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원 부담이 줄어들어 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4개 사업장에서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조합원 부담금이 평균 9.7%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합원 부담을 줄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게 정부의 정책 목표지만 부작용도 우려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면 결과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일반분양 가격을 비롯해 민간택지 분양주택의 분양가가 인상돼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 연장・재건축주택 3가구까지 분양 허용
국회는 올해 말까지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기간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법 통과로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는 혜택을 받게된다. 개정안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도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제도의 유예 시점이 임박한 만큼 개정안 공포 직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늦어도 내년 초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또 개정안은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재건축 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1가구만 분양받도록 제한했던 것을 3가구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조치로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3법에 대한 입법 완료로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