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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낭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는 것이 설명이다. 다만 의협은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신씨는 지난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후 5일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결국 숨졌다.
이날 오후 서울 이촌로 의협 회관에서 의협은 신씨 사망 관련 의료감정 결과에 따른 기자 브리핑을 열고 경찰에 회신한 의협 의료감정조사위원회의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은 신씨 사망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송파경찰서로부터 68개 항목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의뢰받아 9명의 법의학, 법조, 외과학, 심장내과학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결과를 도출했다.
의협은 그동안 S병원 측이 수술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위주름 성형술 시행 여부와 관련해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됐다고 판단한다” 며 “위주름 성형술은 환자(측)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 라고 밝혔다.
고인의 위 대만 부위에 있는 박리 흔적은 일반적으로 위 축소술을 위한 의료행위라는 설명이다.
이어 “최초의 흉부영상검사인 10월 19일 당시 심낭기종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사망에 이른 경과와 관련해서 의협은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했으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며 "소장 천공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10월 20일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정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됐으나 입원을 유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며 "다만 환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감정조사위원으로 참여한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는 "기록상으로 보면 환자가 의사의 투약을 거부하고 퇴원을 주장했다는 등의 부분이 있다” 며 "다만 그렇다고 의료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경찰에서 가려질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또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했으며 이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뇌 손상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