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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측은 200% 안팎 관세율을 주장하고 있어 WTO와 최종적인 쌀 관세율 협상 타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일본과 대만의 경우 이의 제기국가들과 각각 23개월, 57개월 협의를 거쳐 관세율을 확정했다.
또 우리 정부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이들 4개국의 입장을 확인한 것인만큼 이의제기를 신청한 WTO 회원국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농식품부는 "관세율은 WTO협정과 농업협정에 따라 정한 것이며 MMA 운영방향도 WTO 원칙과 국내 수요에 따라 정하는 우리의 권리인 만큼, 별도 합의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