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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실은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춰야 하고, 흡연을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커피숍의 흡연실에서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테이블을 설치해서는 안되며 PC방의 경우 흡연실에 PC를 놓을 수 없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도 일단 금연구역에서 제외됐지만 머지않아 흡연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올해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 대평카페의 종업원 A씨는 “담배를 피울 수 있느냐고 묻는 손님이 많은데, 부스에서 서서 피워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다들 나가신다”라고 설명했다.
도심지인 종로 지역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날 종로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의 흡연실 유리문에는 '금연법 시행령에 따라 1월 1일부터 전 구역 금연구역이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세요’ 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흡연실을 운영하는 종로의 또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 흡연실 내 의자가 사라지고 중앙에 재떨이가 놓인 테이블만 있었다. 이곳 직원은 "시행령상 담배만 피울 수 있게 흡연실을 만들어야 해 지침에 따라 어제부터 흡연실 시설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에 카페 주인들은 매출이 줄어들까봐 울상이다.
대치동에서 커피점을 운영하는 C(46·여)씨는 "이제 시작이어서 당장 매출에 영향이 없고 흡연실도 조만간 만들 생각이지만 담배를 피우는 손님들이 크게 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연구역 확대는 이날부터 전면 시행되지만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3월까지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