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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제개편결과 자녀양육비공제, 다자녀추가공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해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의 중장기 출산장려정책 기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한국납세자연맹은 “6세 이하 자녀를 둔 연봉 5천만원 직장인의 이번 연말정산 효과를 시뮬레이션해보니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증가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직장인이 평균 수준의 특별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6세 이하의 자녀가 1명이면 2014년 연말정산에서 전년도에 비해 세금이 8210원 줄었다.
반면 자녀가 2명이면 세금이 15만6790원 증가했고, 자녀가 3명인 경우 36만4880원이나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보험 외 다른 공제가 없는 상황을 가정해도 6세 이하 자녀가 1명인 때에는 세금이 5만2250원 감소한 반면, 2명일 때에는 11만2750원, 3명일때 38만7750원씩 각각 늘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세법 개정을 강행하면서 “연봉 5500만원이하 근로소득자들에게 증세는 없다” 는 발표내용과 상충되는 것이다.
연맹은 “연봉5천만원에서 6세 이하의 어린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온 것은 정부가 거짓말을 했거나 세법개정 효과를 제대로 측정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연맹은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른 증세효과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자녀의 나이, 명수, 연금저축액과 보장성보험료 액수, 의료비·교육비·기부금공제액수 등에 따라 연말정산 개인편차가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