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인원 기자] = 담배소비자협회는 7일 "흡연자들이 낸 세금이 흡연권 보장과 금연법 확대 부작용 해결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Like Us on Facebook


담배소비자협회는 '흡연 불평등'이 심해진다는 데 주목했다. 2015년에 들어 담배값이 인상된 후 담배 한 갑에 포함된 건강증진기금이 354원에서 841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들은 "건강증진기금은 금연을 결시하는 흡연자를 위해 금연사업에 지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금연을 희망하지 않는 흡연자는 세금만 낼 뿐 혜택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음식점 및 카페, 피시방 흡연이 통제되어 담배 피울 장소는 줄어들어 흡연실을 마련하기 위한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본 후생 노동성의 경우 2011년부터 영세규모 식당, 숙박시설이 흡연실 설치할 경우 설치 비용의 25% (최대 2,000만엔)을 보조한다. 우리 정부 역시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비흡연자의 건강권, 흡연자의 흡연권, 영세업자의 생존권을 위해 담뱃값을 통해 걷어진 세금 일부가 흡연실 설치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