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오르거나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지역 등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검토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부동산 3법' 가운데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도록 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나머지 지역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인 지역 ▲ 직전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 등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으로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주택시장에 활력 회복이 필요함을 감안할 때 국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불안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