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금융감독당국이 3개월 가량 걸리는 금융분쟁조정을 30일내에 끝낼 수 있는 '패스트트랙(fast-track)' 절차를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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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소액 또는 경미한 민원에 대해 신청순서와 무관하게 신속히 처리하는 절차를 적용키로 했다.

현재 금융분쟁조정은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소액이나 경미한 사건이라도 종결되는데 2~3개월이 소요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이에 금융당국은 5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내 위원 3~4명만 참여하는 조정소위원회를 둬 수시로 소액사건을 맡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패스트 트랙제도가 적용되면 쟁점이 복잡하지 않고 소액인 민원분쟁 신청사안의 경우, 처리기간이 획기적으로 앞당겨져 단기간내에 많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집단 분쟁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위는 민병두 의원이 제출한 집단분쟁조정 도입과 관련한 금융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세부 절차와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면 일반분쟁조정과 달리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같은 피해를 당했다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똑같이 피해보상을 권고할 수 있다.

금융위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연내에 입법 완료를 끝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금융소비자 보호 환경을 업그레이드할 방침”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