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인원 기자] =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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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청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선거 벽보에 고등학력을 '대헌공고'에서 '대헌고'로 기재하는 등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구청장에겐 벌금 90만 원이 구형되었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선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야 당선무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구청장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선거 관련 서류 등으로 통해 피고인의 학력이 어느정도 알려져 당선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했다"고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