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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현재 6개 금융협회 가운데 금융투자협회는 기획재정부, 나머지 5개 협회는 금감원 출신이 부회장직을 차지하고 있다.
8일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부회장은 금감원이나 관료 출신이 왔는데 앞으로 이들이 내려오지 못하게 된 만큼 부회장직이 필요 없게 된 측면이 있다"며 "당국과 부회장직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의 재취업 요건이 강화되면서 현직 관료들은 협회에 내려가지 못하게 됐다"며 "부회장직을 없애면 정치권이나 일정 기간이 지난 관료 출신들이 오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협회는 현재 재임 중인 각 부회장의 임기가 끝나는대로 부회장직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달 15일 장상용 부회장의 임기가 끝나면 부회장직을 없애고, 전무나 수석 상무직을 신설해 내부 승진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보협회 측은 “회장이 혼자 전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부회장직을 대신할 방안을 찾고 있다” 며 “회원사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손보협회에 이어 올해 2월 금융투자협회, 3월 은행연합회의 부회장 임기가 곧 만료된다. 임기만료까지 아직 여유가 있는 생명보험협회(9월), 저축은행중앙회(2017년 3월), 여신금융협회(2017년 4월)는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의 행보에 따라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