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 직원이 우리사주를 장기 보유하는 경우 근로소득세를 전부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간담회에서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와 기업 간 장기적인 노사 상생 관계를 형성하고 기업성장의 과실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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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제도란 회사가 경영방침으로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우리사주)을 취득하게 하고 이를 장기간 보유하게 하는 제도이다

우리사주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근로소득세 감면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한해 직원이 우리사주를 장기보유한 뒤 팔면 근로소득세를 100%까지 감면해 줄 계획이다. 현재는 2년 이상 보유 시 50%, 4년 이상 보유 시 75% 감면이 최대치다.

또한, 우리사주조합 출연증가분도 기업소득환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기업소득환류세가 기업의 이윤을 직원에게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우리사주조합 출연도 근로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임금 증대와 목표를 같이한다고 본 것이다.

최 부총리는 "지방 중소기업이 우수인력을 채용하고 키워갈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과 함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 우리사주제도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겠다"라며 "공교육 및 직업훈련, 기업의 채용방식, 사회적 인식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협의회를 '행복위원회'로 지칭하며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과제도 결국 노사가 같은 배를 타고, 공동운명체가 되어 보다 좋은 일터를 만들고 지켜나가기 위한 과정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