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12일 문을 열었다. 전문가들은 2017년까지 시행되는 1차 거래는 부진 할 것으로 보았으나 2018년 2차 계획부터는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거래는 국내 기업들만 가능하며 이들은 정부에서 할당받은 탄소 배출권을 사고팔게 된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기업은 남은 허용량 만큼 판매하고, 허용량을 초과한 기업은 그만큼 배출권을 사는 방식이다.
첫 거래일인 이날 오전 10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KAU15는 7860원에 거래를 시작해 오후 12시 8640원에 마감했다. 종가는 시가의 9.9% 오른 가격으로, 유럽에너지거래소(EEX)의 배출권가격인 6.7유로(한화 8625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날 거래량은 1190t, 거래대금은 974만원을 기록했다.
초기 시장 참여기업은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대상 업체 525개사 중 499개사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3개 공적금융기관 502개사다.
매매체결은 낮은 매도가격, 선 주문이 우선된다. 가격은 상·하한가(±10%) 폭 내에서 움직이며 매일 변동된다. 거래 수수료는 매매가격의 0.1%로 사전에 100% 증거금을 내야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1차 계획(2015~2017년)의 경우 세부지침 사항 미정으로 부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스몰캡팀장은 "1차 제도는 연내에만 감축량을 충족하면 되고 2016년과 2017년으로 이월할 수 있다"며 "거래는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구 키움증권 연구원은 "초과 배출 과징금 상한선이 1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배출권 가격이 10만원을 넘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배출권을 이월하거나 차입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시장참여자들이 거래 추이를 관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2020년까지 총 세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2차 계획이 시작되는 2018년부터는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탄소배출 7위 국가인데다 포스트 교토의정서하의 의무감축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증가 추세가 지속하고 있고, 경쟁매매가 이뤄져 가격도 점진적으로 오르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박 팀장은 "탄소배출 저감능력이 기업의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한 에너지 저감과 재생에너지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연구원은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여부는 발전회사의 감축기술 개발보다 에너지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하반기 전력요금 조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 유틸리티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