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인원 기자] = 미국 페이스북 사용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아동 실종∙유괴 의심 사건 발생 시 뉴스피드를 통해 '앰버 경보'를 받게 된다.

페이스북은 13일 (현지시각) '실종·피착취 아동 센터'와 협력해 아동 실종이나 유괴 의심 사건을 알리는 '앰버 경보'를 사용자들의 뉴스피드에 띄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용자들은 공유 기능을 이용해 이를 자신의 타임라인에 올리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전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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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버경보란 1996년 미국 텍사스에서 납치ㆍ살해된 여자 어린이 앰버 해거먼(Amber Haberman)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제도다. 아동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아동의 인상착의와 사진을 TV, 라디오, 전광판, 휴대폰 등 매체를 이용 확산전파하고 지역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널리 확산하여 2003년엔 미국 전역에 적용되었으며, 한국엔 2007년 도입되었다.

지나친 정보로 인한 공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페이스북 측은 "이 경보는 아동이 실종된 지역 주변에 거주하는 사용자들에게만 전파된다. 개별사용자가 이를 보는 경우는 1년에 몇 차례 안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페이스북은 공격적이거나 불쾌한 내용이 담긴 동영상에도 제한을 가하기로 했다. 이 동영상들은 일반 영상과 달리 클릭하지 않으면 재생되지 않는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충격적일 수 있는 동영상, 사진도 차단할 예정이다.

그동안 페이스북은 폭력을 부추기는 등의 내용을 금지한다는 회사 지침에도 불구하고, 우려될 만 한 이미지를 내버려둬 비난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