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지역 노동시민단체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고공농성 지원 천막을 불법으로 철거했다며 공재광 평택시장과 곽정기 평택경찰서장을 특수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평택안성지부·평택농민회·평택안성흥사단·금속노조 쌍용자 동차지부 등은 12일 "지난달 13일 낮 평택시청 공무원과 사복경찰 등 40여명이 행정대집행 계고와 영장 제시 없이 천막을 강제철거했고 공 시장과 곽 서장은 이들의 범죄행위를 교사,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13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고발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공 시장에게 수차례 면담을 요구했지만 공 시장은 면담일정조차 잡지 않는 등 시종일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부득이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평택지역 노동시민단체는 지난달 13일 새벽 쌍용차의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평택공장 내 높이 70m 굴뚝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한 해고노동자 2명을 지지하기 위해 천막을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