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예원 기자] = 부족한 자금 지원, 소극적인 채무조정, 과도한 신용정보공유 등 문제를 껴안고 있던 재창업지원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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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당국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역동적인 혁신경제 업무보고 브리핑’ 관련 내용을 발표하면서 재창업지원 확대 방안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재창업지원제도들은 자금공급, 신용정보공유, 채무조정 등 면에서 재창업기업인들에 대한 차별화를 줄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선 재창업기업에 대한 차별화 폐지를 위해 재도전 지원자금을 최대 1조5천억원을 제공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일이 없도록 했다.

또 신・기보에서 재창업지원을 받은 경우, 개인 회생중이더라도 불리한 신용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실패 이력이 있는 기업주의 경우, 금융기관 이용에 제한이 있거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아울러 신・기보의 구상채권 원금 감면을 3월부터 활성화하고, 주요채권자인 지신보의 재창업지원위원회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신・기보가 기금손실을 우려해 채무조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주요채권자인 지신보는 여전히 재창업지원위원회에 불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재창업 지원 관련 정보를 공유해 중복지원 문제를 완화하고, 기관간 역할분담 방안을 통해 유기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