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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령이 발동되면 이동 중인 가금류 관련 사람과 차량, 물품은 축산농장이나 축산 관련 작업장이 아닌 방 역상 안전한 장소로 즉시 이동하고 소독을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에도 1월 16일 AI 발생을 최초 확인한 뒤 1월 19일 전남∙북과 광주지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전국적인 확산을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1천500만 마리에 달하는 닭과 오리를 도살 처분해야 했다.
2010~2011년에는 방역 당국의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까닭에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서울∙제주∙전북 외 모든 지역에 확산하기도 했다. 이처럼 축산업계는 전국의 도로를 유통망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구제역, AI 등 전염성 질병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지난 14일 강서, 경기 안성과 여주 등 동시다발적으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되자 하루 만에 전국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린 것도 더 큰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동중지 대상자는 차량운전자와 축산업 종사자 등 총 10만 6천여 명이며, 축산농장시설은 3만 1천여 곳이다.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할 경우엔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명령기간 동안 축산차량에 대해서도 이동제한 조처를 내리고 일제 소독을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금 지금이 AI가 확산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겨울 철새가 우리나라에 머무르고 바이러스가 활성화하는 시기인 만큼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