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재창업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창업자 본인에 대한 연대보증의무를 면제하는 범위를 3년 이내 신규 창업자에서 기업 경영 3년 이상 기존 창업자까지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모험자본 중심의 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1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는 창업 실패 후 재창업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면제해줌으로써 재기를 돕기 위한 조치다. 한차례 창업실패를 경험한 재창업자의 경우 면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개선요구가 많았다.
우선 기존기업도 연대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우수기업은 자동 면제된다. AA등급 이상인 우수기업 창업자는 연대보증이 자동면제되고, A등급도 심사 결과에 따라 상당수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비창업 기업 경영주도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면제 범위가 넓어져 면제 대상 기업이 지난해 194개에서 2017년에는 300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형주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올해 2천개 기업이 2조원 이상의 보증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존 보증 가운데 AA 등급 이상을 가진 기업들에 대해서는 1년마다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점차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향후 대상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창업 실패자의 재창업 지원 차원에서 향후 5년간 1조5천억원의 자금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신·기보의 구상채권 원금감면을 활성화하고 신기보에서 재창업지원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중이라도 불이익한 신용정보 공유를 유예해 재창업자에게 '주홍글씨'가 새겨지는 관행을 차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