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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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모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나이 제한 없음)이면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배우자, 부모님, 중증 환자 등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공제되는 금액도 함께 증가한다. 다만 과세연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해외로 이주한 부양가족,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여기에서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등을 포함한다. 즉 이 모든 소득을 합쳐서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다른 소득은 없고 오직 국민연금소득만 있다면, 한 해 동안 받은 노령연금 총액(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약 516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다.

노령연금소득은 연간 연금액 전액에 세금이 매겨지는 게 아니라 350만원을 기본공제로 빼고, 여기에 40%를 추가 공제해서 과세한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은 '제외소득'으로 인정받아 과세대상 연금액에 들어가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2002년 1월1일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 총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때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전년도 총연금액(제외소득 및 비과세소득 제외)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2월 이전에는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 3월 이후에는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