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진규 기자] =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시 소득 많은 쪽에 공제를 몰아받는 게 꼭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 납세자연맹은 16일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쪽에 소득공제를 몰아서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는 국세청의 안내를 따르면 절세혜택에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며 많은 항목이 세약 공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과세표준보다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이 더 나은 절세방법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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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소득이 높은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남편에게 몰아주면 세액공제로 바뀐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를 모두 남편이 받게 되는데, 이러면 남편의 세금은 줄어들지만, 부인은 공제받을 금액이 아예 없게 되어 절세효과가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연맹은 가상의 가족으로 연봉 4천만 원인 남편 A와 연봉 3천만 원인 부인 B가 남편의 모친(62), 아들(7), 딸(5) 3명을 부양하고 A 씨의 보험료와 연금저축∙기부금 세액공제가 합계가 75만 원, B 씨의 보험료 세액공제액은 6만 원인 경우를 가정했다.

이때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모두 A가 몰아서 받는다면 A의 결정세액은 0원, 아내는 33만 9천여 원이 된다. 반면 모친과 딸을 A씨가 공제받고, 아들을 B씨가 공제받으면 둘 다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절세혜택이 크게 증가했다.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무조건 과세표준을 낮추는 쪽으로 절세를 권유하면 안 된다"며 "부부 각각의 결정세액이 같도록 과세표준과 세액공제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올해 연말정산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