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는 조류 인플루엔자(AI) 재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류 등의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17일 발효됐지만 소비자들의 닭·오리 구매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18일 오후 6시까지 36시간 동안 진행되지만 이 기간에도 생닭 등 도계해 상품화한 상품은 이동중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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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양계협회와 양계업체, 이마트 등 유통회사들 모두 17, 18일 판매할 물량을 이동중지 발효 이전에 사전에 준비한 만큼 소비자들이 물량 부족 등의 요인으로 구매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유통업계는 보고 있다.

구제역과 관련, 돼지의 경우 이동중지보다 낮은 단계인 이동제한 조치가 발효된 상태로 주말인 17, 18일에는 평상시에도 도축장이 쉬는 만큼 매장 수급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생닭 등 판매용 닭고기는 이동중지 대상이 아닌 만큼 매장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번 정부 조치로 AI 확산이 차단돼서 소비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닭·오리를 구매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