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안에 증권과 보험 등 금융상품을 온라인상에서 전문 판매하는 신종 금융회사가 출범한다.

은행과 증권이 결합된 기존의 오프라인 복합금융점포에는 보험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당국의 은행 혁신성 평가에 기술금융 관련 지표 배점을 무겁게 해 올해 기술신용대출액은 20조원 안팎으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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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육성 차원에서 금융감독원의 IT·금융 보안성 심의는 사전 심의를 폐지해 동행 규제로 바꾸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 확인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헤지펀드와 사모펀드(PEF) 규제는 대대적으로 완화하고 코넥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본예탁금 기준을 낮춰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처럼 창조금융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내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에는 모험자본을 육성하고 벤처 투자를 확대하는 등 창조금융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가운데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업권 간 칸막이를 허물어 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을 중점 보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과 IT산업 융합 촉진 차원에서 핀테크 육성 방안,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기반 구축 방안, 규제개혁을 기반으로 한 금융혁신 방안을 함께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온라인상에서 증권과 보험 상품 판매를 전담하는 금융상품판매 전문회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업권 간 칸막이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이는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되 판매 부분에서 금융권역을 허물어 업권 간 경쟁 강도를 높이는 방안이다.

금융상품 판매 전담회사가 정착되면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상담사(IFA)에게 금융상품을 상담한 후 판매전담회사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이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관리하며 각종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런 시스템이 정착되면 금융회사가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부족한 자회사 상품을 불완전판매하는 관행이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프라인상의 금융업권을 허무는 차원에서는 현재 은행과 증권이 합쳐진 복합금융점포에 보험 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는 대형보험사들과 설계사들의 반발이 상당해 험로가 예상된다.

금융위는 공급-투자-회수-재투자 등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해 모험자본의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상반기 중에 모험자본 육성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사모펀드의 진입·설립·운용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다. 헤지펀드 운용사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자본금 요건도 기존의 ⅓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회사채시장의 양극화에 대응해서는 하이일드펀드 활성화를 추진한다.

전 체 투자자산의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과 코넥스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는 분리과세와 공모주 우선 배정의 혜택을 받는데, 회사채 편입비율에 따라 공모주 배정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회사채를 많이 담을수록 공모주를 많이 배정하겠다는 방향이다.

코넥스 시장은 획기적으로 키울 계획이다.

개인 예탁금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고려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3억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이 개인투자자의 코넥스 진입 문턱으로 작용해왔으므로 이를 적어도 1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성장사다리펀드, 모태펀드 등 정책자금의 집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술신용대출은 지난해 1만3천500건에서 올해는 3만건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목표액은 작년 8조원에서 배 이상 늘어난 2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달 중 시행되는 은행의 혁신성 평가에 기술금융 부분 배점을 40%로 설정해 우수 은행에는 정책금융상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과 소상공인(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기관 간 업무 중복을 줄이고자 역할 및 기능 재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10년 이상 장기 수혜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료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은 현지 법령 허용 여부에 따라 비은행 업무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IT·금융 융합 기술 개발 과정에서 장벽이 되는 금감원의 보안성 심의는 폐지해 동행규제로 바꾸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사전 규제를 없애는 대신 해당 기술과 동행하며 점검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무거운 책임을 물리는 방식이다.

전자금융업은 현행 10억원인 자본금 기준을 낮추고 직불·선불수단의 활용도 제고 차원에서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를 두배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기반을 조성하고자 대면 확인 위주로 돼 있는 실명 확인 절차에 공인인증서나 ARS 등 비대면 방식을 일부 허용하는 것도 방안도 강구한다.

신용등급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연대보증을 추가로 줄이고 재창업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