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신년 업무계획에서 "올해 상반기중 전자상거래, 금융거래 결제 간편화를 위해 액티브엑스(ActiveX)를 제거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은행, 증권사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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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 엑스는 보안프로그램과 공인인증서 설치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익스플로러에서만 작동해 '역직구', 핀테크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전요섭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작년 액티브엑스없이 설치할 수 있는 범용 보안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달부터 3월까지 카드사와 지급결제대행(PG)사에 적용한뒤 하반기에는 은행, 증권사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이 보급되면 그동안 온라인상의 은행 인터넷뱅킹이나 증권사 주식거래를 위해 필요했던 액티브엑스 기반의 여러가지 보안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지 않아도 돼 소비자들의 이용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10월15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도 사라진다.
신규 전자금융서비스 출발에 가장 큰 걸림돌인 '보안성심의'와 '인증방법평가 위원회'도 이르면 3월 폐지된다.
금융위는 또 상반기중 감독규정 등을 개정해 금감원이 수행해온 보안성심의를 없애고 인증방법평가위원회도 폐지키로 했다.
보안성심의는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를 출시할때 거쳐야 할 1회성 통과절차였으나, 감독기관이 맡다보니 금융사들이 신청을 기피하고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 과장은 "대신 이에 따른 보안성 취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은행이 사전에 꼼꼼히 보안문제를 따져보고 관련 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토록 해 금감원이 사후 정기검사나 테마검사에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세부내용이 담긴 핀테크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이달말 발표키로 했다.
오프라인 중심의 금융제도는 온라인·모바일에 적합한 환경으로 바꿔나간다.
점포없는 인터넷은행 설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 직원과 고객 사이에 얼굴을 마주하고 실명을 확인하는 '대면 실명확인' 의무를 비대면 방식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이다.
인터넷은행 도입을 위한 금산 분리 규제 완화 방안 등은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며 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6월 말까지 정부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지원도 처음으로 이뤄진다. 규모는 2천억원 이상이다.
금융위는 미래부, 중기청, 등과 협업을 통해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 금융혁신, 규제개혁 차원에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검사 관행 개선, 창의적 금융인을 우대하기 위한 은행 내부평가체계 구축, 정책자금 인센티브 부여, 금융의 날 제정 등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