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올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던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줄자 국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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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정산에 대해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시행과정에서 세제지원 등 세정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데다 수천만명이 해당되기 때문에 납세민원인들에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변화 취지에 대해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액공제로 전한 후 첫 연말정산인 만큼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를 분석해 간이세액표 개정, 분할납부 등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실장은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변경했다" 며 "이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크지 않거나, 추가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앞서 예고됐듯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는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반면 5500만원에서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평균 2만∼3만원 증가된다.

또 문 실장은 “총급여가 7천만원이 넘는 상위 10%의 고소득자의 경우 세부담이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5500만원 이하는 세부담 증가가 없다고 했는데, 연말정산 결과 다르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공제항목이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다” 며 “자녀가 없는 경우나 독신의 경우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등에서 부양가족이 있으면 혜택을 많이 주도록 설계돼있어 상대적으로 독신자는 혜택을 못 받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고 부연했다.

한편 문 실장은 고소득자의 세부담 증가로 마련된 재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의 근로자로서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올해부터 자녀장려금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