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예원 기자] = 그동안 별다른 요건 규정이 없었던 보험 이미지 광고 요건이 신설됐다. 앞으로 TV 보험이미지 광고는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주요 특징을 알리는 음성 안내가 불가능해진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정방안을 내놓고 시행에 들어갔다. 보험상품 이미지광고 규정은 20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미지광고를 ‘1분 이내에 보험상품의 개괄적인 내용만을 설명하는 광고’ 로 규정하고, 가격, 보장 등 상품의 주요 특징을 안내할 때는 소비자가 알아야 할 이행조건을 함께 설명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만기환급특약에 가입해야 만기환급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경우, ‘만기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는 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야한다.
또 과장광고 차단을 위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주요 특징에 대한 음성 안내를 못 하게 했다.
김진홍 금융위 보험과장은 “현행 규정상 모호한 이미지 광고 규정을 명확히 해 이미지 광고시 보험회사의 법적 리스크가 최소화될 것” 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단종보험대리점 및 단종보험설계사의 경우 본업과 연계된 1~2종의 보험만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해 등록시험을 면제키로 했다.
수당만 챙겨서 회사를 떠나거나 설계회사를 옮겨다니는 철새・먹튀 설계사를 선별하기 위해 △보험회사 등 소속별 등록기간 △모집한
보험계약 건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이력 △품질보증해지 및 민원해지 건수 △수당환수 유무 등 내용을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관련 규정에 포함, 7월부터 가동한다.
금융위는 보험회사나 대리점이 보험설계사를 위촉할때 보험협회를 통해 설계사의 과거 모집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위촉 여부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