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인원 기자] = 담뱃값 인상에 따른 차액을 노리고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재기한 담배 수천 갑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한 회사원이 경찰에 적발되었다.
회사원 우 모(32) 씨는 신년부터 담배가격이 2천 원 오른다는 소식에 작년 10월부터 '에쎄', '던힐' 등의 담배를 부지런히 사 모았다. 우씨가 12월 말까지 사들인 담배는 모두 3천171갑이었으며, 대부분을 경기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친구 신 씨로부터 수십 보루씩 공급받았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돌며 한두 보루씩 사기도 했다.
그는 이달 초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사이트의 담배 관련 게시글에 '던힐 담배 많은데' 등의 댓글을 달아 애연가들을 유혹해 자신에게 연락하게 해 구매가 (2천500~2천700원)보단 비싸지만 인상된 가격보단 저렴한 2천900~4천 원에 총 1천365갑을 팔아 총 163만 원의 차익을 챙겼다.
회사원인 신 모(34) 씨와 박 모(33) 씨도 지난해 11~12월 간 회사와 집 근처 편의점에서 던힐 담배를 사모았다. 이들 역시 구매가보다 500원을 덧붙인 가격으로 각각 18만 원과 13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용돈 벌이를 위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이들 중 한 명은 새해 금연을 결심하며 담배를 내놓게 되었다고 변명을 하기도 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우 씨, 신 씨, 박 씨 등 부당이익을 얻는 판매자와 공범인 편의점주인 신 씨까지 단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판매자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