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인원기자] =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자 이 모(50∙여)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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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고무통 살인사건은 지난해 8월 이 모 씨가 남편과 내연남의 시신을 10년 동안 집 안의 빨간색 고무통에 보관한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었다. 이 모 씨의 막내아들인 8살 아이가 두 달 동안 쓰레기로 가득 찬 집 안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점 역시 공분을 샀다.
20일 의정부지법 형사 12부 (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해 시신을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타인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 엽기적인 방식으로 시신을 유기해 심각하게 훼손했고, 시신을 유기한 집에 다른 내연남을 들인 점이 참혹하고 대담하다"며 "시신이 썩는 냄새를 숨기려 일부러 쓰레기를 치우지 않았고, 그 집에 어린 아들을 방치했으며 남편을 살인한 것에 대해선 끝내 부인하는 점, 공판 내내 일부러 심신미약자인 것처럼 행동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사회와의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검거 당시 "2004년 자고 일어나니 남편이 죽어있었다. 사랑한 나머지 시신을 보관했다"며 남편살해 혐의를 부인했었고, 이번 판결의 최후 진술에서는 "남편은 자연사했고 시체를 유기한 후 잊어버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씨가 2001년 2월 ~ 2006년 1월 동안 48회나 수면제를 구매한 것에 의문을 품었고, 국입과학연구원으로부터 남편의 시신에 지병과 관련 없는 치사랑의 수면제와 고혈압 치료제가 발견되었다는 점을 확인해 이 씨에게 남편 살해 혐의까지 추가해 기소했다.
이 씨의 변호를 맡은 신문석 변호사는 "남편을 죽였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단순히 몸에서 독실아민 성분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남편을 살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전 남편 살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으며, 이씨가 과거 어린 아들이 죽은 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 중 시종일관 눈물을 보이던 이 씨는 갑자기 울음을 멈추고 "'남편도 죽였다고 해야지'라며 검사님이 야단쳤다"면서 검찰 수사과정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