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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새해 벽두부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연말정산 공제액 환급 문제의 대처방안에 대해 정부는 소급적용과 공제 확대를 골자로 한 수정안을 또다시 내놓았으나 소급적용 문제를 두고 여당인 새누리당 사이에서 또다시 의견 충돌이 생기고 있다. 왜 올해는 유독 연말정산에 논란이 그치지 않는 것일까? 문제는 2013년 소득공제를 세액 공제로 전환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것에서 시작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의 세법개정안은 8월 8일 공식 발표될 때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은 반응을 얻었다.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서민∙중산층에게 공제금액을 늘려줄 것이라는 기대 여론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이런 측면을 고려해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특별공제 항목을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고 자녀장려 세제(CTC)를 신설해 더 걷은 세금은 저소득층에 나눠주기로 했다.

하지만 소득을 더 걷는 기준선이 너무 낮았던 데에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2013년 개정안을 최초로 발표했을 때 세금을 더 걷는 중산층의 기준점은 연 소득 3천 450만원 선이었다. 연봉 3천 450만 원이 과연 중산층인지를 두고 여론은 급속히 악화되었으며 당시 정부가 대기업에 대규모 감세를 단행했기에 세수 구멍을 서민층을 징수해 때우려고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뽑는 것'이라는 프랑스 루이 14세 때 재상의 말을 인용했던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악화되는 여론에 기름을 부었고 '스타벅스 커피 한 잔씩만 덜 먹으면 된다'는 일부 정부 관계자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결국, 정부는 5일 만에 백기 투항을 하고 기준선을 5천 500만원으로 끌어올려 여론을 다소나마 잠재웠다.

그 후 2014년 동안 별다른 이슈가 되지 않았던 세액공제 개편안은 2015년 1월에 다시 한 번 논란이 되었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기간 중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토해내는 상황이 연출되며 전 국민적인 공분에 휩싸인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직접 사과에 나서 자녀 수와 노후 대비 관련 공제를 강화하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직장인들의 분노는 식을 줄을 몰랐다.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과 겹쳐 정부에 대한 민심이 떠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

결국, 정부와 여당은 21일 협의를 통해 자녀와 노후 관련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 항목은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 소급 적용하는 쪽으로 법 개정 방향을 잡았다. 독신근로자에 대한 표준세액 공제를 늘려 미혼 근로자에 대한 불만도 일부 반영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의 세액공제 전환이라는 큰 틀은 지켜냈지만 세정 역사상 처음으로 과세 소급 적용이란 법률상의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과세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세제에 굉장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여론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즉시 답안을 낼 것이라면 예전에 검토해서 답을 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