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인원 기자] =공정거래의워회는 22일 블로그 운영자(블로거)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자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추천글을 올리도록 한 20개 사업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0개 사업자는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었으며, 광고대행사는 영향력 있는 블로거(파워블로거)를 섭외해 해당 업체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개∙추천글을 블로그에 올려 온라인 광고를 하도록 주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0개 사업자는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었으며, 광고대행사는 영향력 있는 블로거(파워블로거)를 섭외해 해당 업체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개∙추천글을 블로그에 올려 온라인 광고를 하도록 주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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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를 통해 블로거들에게 전달된 대가는 글 1건 당 3~15만원이었지만, 적발된 사업자들은 광고의 대략적인 내용과 방향을 전달하며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글에 표시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 블로거들 역시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게시하지 않은 채 자신의 경험이나 의견인 것처럼 해당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글을 써서 인터넷에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글은 사실상 광고인데도 일반인의 소개·추천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사업자 중 규모가 크지 않은 10개 사업자는 경고로 제재했지만, 나머지 10개 사업자에겐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소니코리아, 보령제약, 에바항공 등으로 가구회사, 화장품회사, 온라인쇼핑몰, 성형외과, 치과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에겐 총 6천700만원의 과징금도 함께 부과되었다.
광고대행사들은 이 사건의 광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제재대상에선 제외했으나 사업자와 광고대행사 간 계약에 따라 민법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파워블로거의 명단은 포털 사업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포털사업자는 자체 규약에 따라 파워블로거 자격을 철회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블로그를 통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위법사항을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