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진규 기자] = 음악저작권단체와 음반유통사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매장 음악 서비스 업체 W사를 고소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한국음업산업협회를 포함한 음악저작권 단체와 유니버셜뮤직을 포함한 직접배급사 등은 매장에 음악을 공급하는 디지털음성송신(웹 캐스팅) 사업체인 W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며,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 6부는 이 업체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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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단체 등은 "이 업체는 저작권료가 무료인 개방형 음악저장물을 서비스한다는 명목으로 대형 백화점, 쇼핑몰, 커피숍, 헤어숍 등 전국의 프랜차이즈점포를 대상으로 영업을 확대했다"며 "각 매장 컴퓨터에 수천 개의 음원 파일을 복제하고 전송해 음악을 공급했고, 이 과정에서 사전승인이 필요한 음악권리자의 전송권, 복제권이 불법 침해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