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진규 기자] = 한국납세자연맹은 23일 성형수술 사실이나 생활보호대상자 부모를 모시고 있는 등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 받을 우려가 있거나 개인적으로 불편한 공제항목에 대해 연말정산 시기가 아니어도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맹의 소개에 의하면 질병이나 성형수술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피하고자 의료비가 많이 나왔음에도 연말정산에 공제항목으로 입력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본인이나 가족이 장애인이면서도 이를 우려해 10년 넘게 해당 항목의 공제를 받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야간, 주말 대학∙대학원에 다니거나 종교색이 강한 직장에 다니면서 다른 종교에 기부한 경우, 정당 기부금,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등도 마찬가지다. 생활보호 대상자인 부모를 모시고 있거나 월셋집에 거주하는 이들도 공제입력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로 회사에 미처 공제신청을 못 한 항목이 있다면 기간 내에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하고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경정청구권은 2003년부터 세법에 반영되었으며 지난 세법 개정으로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다.
납세자연맹 박성희 팀장은 "누구나 조직생활을 하면서 숨기고 싶은 개인정보가 있게 마련이다. 이런 때 회사 차원에서 신고할 필요없이 국가가 인정해주는 경정청구권 제도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연맹은 홈페이지(www.koreatax.org)의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에서 사생활과 관련된 공제항목의 경정청구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