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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당국의 소득 적출률은 44.0%다.
즉, 국세청이 지난해 상반기 세무조사를 한 고소득 자영업자가 실제로 100만원을 벌었으면 세무당국에 56만원만 벌었다고 신고하고, 44만원 소득에 대한 세금은 피한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 국세청의 기획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는 495명이다. 이 중에는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종과 음식점·골프연습장 등 사장이 대거 포함돼 있다.
495명이 신고를 누락한 44%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6000억원이다.
바꿔 말하면 이들은 지난해 상반기 약 1조3600억원(1인당 27억원 수준)의 수입을 올렸으나 세무당국에는 7600억원(1인당 15억원)에 대해서만 신고했다.
소득 탈루의 유형은 다양하나 대표적으로 수입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주겠다'는 자영업자의 제안에 귀가 솔깃하지만, 이 자영업자는 해당 금액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할인액보다 훨씬 큰 액수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받는다.
다만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받은 495명은 여러 근거를 토대로 소득 탈루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된 자영업자" 라며 "고소득 자영업자라고 모두 탈세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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