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27일 발표한 올해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은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방점이 찍혔다.

이 달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와 18일 관계 부처 합동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밝힌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뉴 스테이' 정책,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외에도 공장 건축 규제완화, 서민 주거안정, 통일대비 국토 인프라 구축, 교통행정 혁신 등 다양한 정책이 이번 발표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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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도시지역에 환경오염 우려 적은 공장 신설 쉬워진다
국토부는 우선 공장 건립·증설 수요가 많은 비도시지역에서 공장 건축이 쉽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경제계에서 그동안 규제 해소 수단인 '규제 기요틴'(단두대), 규제개혁신문고,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련 규제 완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비도시지역은 도시지역과 달리 자연환경·산림보전 등을 위해 공장 건축이 까다롭게 관리되는 지역이다. 용도에 따라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 구분하며 이 가운데 관리지역은 다시 계획·생산·보전 관리지역으로 나뉜다.

전 국토의 11%(1만1천690㎢)를 차지하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해 관리되고 있어 공장 건축 등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국 토부는 올해 오염물 배출·처리시설 개발 등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로 업종이 다양화 점 등을 감안해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업종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새 기준에 따라 오염우려가 적은 업종은 공장 설립을 허가한다.

또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도시계획 수단인 '개발진흥지구'와 '성장관리방안 계획'이 수립돼 공장이 들어섰다면 현재 20%인 건폐율을 40%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로 인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천연화장품, 친환경 세정제 공장 등의 설립이 가능할 것"이라며 "3년간 1조원 상당의 투자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입 지규제 최소구역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를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의 용도지역으로 구획해 각 용도에 맞는 건축물만 지을 수 있도록 한 도시관리 제도에 예외를 둬, 여러 기능이 한꺼번에 들어설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하면 거점시설 부지, 공공기관 이전부지, 쇠퇴한 구도심 재개발, 지역특화구역 조성 등 개별유형에 맞게 시범 지정해 지역별 수요에 맞는 경제·문화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도 시개발사업의 면적 제한도 완화한다. 비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가능한 면적제한을 현재 최소 30만㎡에서 10만㎡로 완화해 소규모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민간이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공기관도 미개발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임대주택 공급 늘리고 중산층 주거안정도 지원
올해 국토부가 내놓은 주택정책의 목표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이다.

국토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20만 가구에 구입·전세 자금 대출, 주거급여 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전년보다 20%가량 늘려 올해 1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연간 공급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 역별로는 수도권에 6만가구, 지방에 6만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공공건설임대는 작년보다 40%(2만가구) 증가한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는 작년보다 1만가구 늘어난 5만가구를 공급한다. 매입·전세임대는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신혼부부·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 정책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올해 2만가구를 신규 착공하고 3만8천가구에 대한 사업승인을 진행한다.

13 일 발표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인 '뉴 스테이'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안 제출을 마치는 등 중산층이 8년 동안 임대료 폭등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넓혀갈 방침이다.

주택 임차 시장 다양화에 따라 전세, 보증부월세, 순수월세 등의 가격수준을 종합평가하는 '전월세 통합지수'를 개발해 지수를 적정수준 이하로 관리하고, 저소득층 주거비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해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 통일시대 대비…한반도 국토 관리 기반 정비한다
통일에 대비해 남북 간 이질적인 토지제도, 건축기준, 주거환경 등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정리하는 작업도 올해 시작한다.

국토부는 올해 통일부와 함께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 한반도의 국토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남북간 인프라 격차 축소 등을 위해 단계별·부문별 추진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조사를 꼼꼼히 진행할 예정이다.

북 한의 토지체계, 남북 간 토지제도, 북한 건축물 현황, 건축기준, 주거현황 등을 폭넓게 조사하고 통일부, 환경부 등 각 기관이 보유한 북한의 공간 정보를 통합해 도시, 주택, 환경 등 분야별 북한국토실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올해 북한의 나선과 신의주의 공간 정보 DB를 시범 구축한다.

그동안 추진해 온 비무장지대(DMZ) 세계 생태 평화공원 기본계획안도 올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다.

올해까지 기본설계를 진행하는 용산 민족역사공원 안에는 '통일 화합의 숲'(가칭)을 조성하고 이곳에 남북통일과 화합을 상징하는 전시 콘텐츠를 공모를 통해 발굴해 전시하는 방안을 설계에 반영할 방침이다.

◇ 주택시장 정상화, 주거환경 개선 지원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절차도 간소화한다. 지금은 재건축을 추진할 때 동별 3분의 2이상 가구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2분의 1 이상 가구만 동의하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의 일부를 사업 준비 비용으로 활용하고 리모델링 사업이 확정되면 2년 계약기간에 대한 특례를 줘 사업진행이 원활하도록 지원한다.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 주택은 신속하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도시 외곽에 있는 달동네, 판자촌 등 주거 취약지역에 대해 집수리 등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을 도입, 3월까지 20여곳을 선정하고 기업의 기부활동 등과 연계해 지원한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방식도 다양화한다. 공공청사나 업무·상업시설이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쇠퇴한 원도심 지역을 활성화하고 대도시 변두리나 중소도시에 있는 쇠락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일반근린재생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민간이 도시 재생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융자를 지원하고 계획수립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주민·지자체가 주도해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경우 우선 지원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예비사회적 기업을 국토부가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부동산 실거래가격 공개대상을 기존 주택뿐 아니라 분양권 등으로 확대하고 실거래가 검증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다운계약' 체결 방지에 나선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재산 검증을 확대하고 입주 후에도 입주자 정보를 철저히 관리해 임대주택이 꼭 필요한 서민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