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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김진규 기자] = 금융위의 핀테크(Fintech) 사업이 점차 뚜렷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올 하반기부터 뱅크월렛카카오나 티머니에 담을 수 있는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가 폐지된며 물품구매를 할 수 있는 직불전자지급의 1일 이용한도 역시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발표한 '금융 융합 지원방안'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핀테크(Fintech)로 대변되는 전세계적인 IT·금융융합 트렌드를 반영하고,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창출해 이를 한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키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전자지급수단의 총전한도와 이용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200만원으로 묶인 기명식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권면한도 제한을 철폐하며, 이용한도 역시 1일 200만원, 한달에 500만원으로 제한하도록 규제시스템이 바뀐다.

이에 따라 뱅크월렛카카오나 기명식 티머니도 한도에 상관없이 돈을 미리 넣어둘 수 있게된다. 이 계획이 현실화 되면 뱅크월렛으로도 동호회 회비를 수령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자금이체를 할 수 있어 금융편리성이 높아진다. 옐로페이, 페이팔 등 직불전자지급수단도 1일 이용한도가 30만원에서 200만원 범위로 확대돼 모바일을 통한 쇼핑결제가 한층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모바일 카드 역시 앱카드 형태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종전의 과도한 사전심사, 세세한 보안규정, 불명확한 책임부담 등 낡은 규제의 패러다임을 확 바꾸기로 했다. 금융사가 금융서비스를 출시할 때마다 받아야 했던 보안성 심의와 인증방법 평가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각 금융사의 내부심사를 통해 자체점검 내실화를 유도한다. 다만 금융감독원 주관의 정기검사·테마검사를 통해 사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인인증서 등 특정기술의 사용을 강제하는 의무규정은 일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계좌이체 등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정보보호제품의 국가기관 인증제품 사용의무도 상반기중 사라진다. 다만 이로인해 금융소비자들의 정보유출, 금융사고 등 피해가 없도록 IT업체 등 비금융회사가 법적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배상을 위한 책임이행보험 가입 최저한도를 현행 1억~2억원에서 대폭 높이기로 했다.

오프라인 위주의 제도는 온·오프라인 융합과 모바일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한다.  거래개설시 창구에서 직원과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대면 실명확인' 관행을 없애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 등 '비대면'도 허용하고, 아이디어만 좋으면 인터넷에 홍보하고 온라인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 지원에 대해선 산업자본의 지분참여 제한(4%)을 10% 이상으로 높이거나 지분제한 없이 별도 금융위 심의를 거쳐 허용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전자금융업에 대해선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었다. 현재 7개로 구분된 전자금융업을 3~4개 업종으로 축소하고 전자금융업의 최소자본금 규제를 현행 5억~20억원에서 50% 이상 낮추기로 한 것이다. 선불·PG(지급결제대행)·결제대금예치업에 대해서는 등록여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단위'를 신설키로 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핀테크 스타트 기업이 적은 자본만으로도 초기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동시에 시스템 개혁으로 인한 보안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역별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구축 및 시스템 고도화,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구체화, 금융사 및 핀테크 업체의 보안인증 획득 유도 등을 추진키로 했다. 온라인 금융상품과 비교공시 및 온라인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온라인 금융상품 광고규제 개선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되고 금융사의 수익원 다양화, 핀테크 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등으로 금융산업의 활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이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과 하위법 정비에 서두르고 있다.